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기
1)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
-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 1~4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미수혜자 중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분
※ 조건
-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2021년 10~11월 동안 특수 고용 노동자(이하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개월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 예술인 및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 (단, 근로자 고용보험으로 이중 가입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참고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와 프리랜서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및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은 제외됩니다.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
2)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여 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 기준기간은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중 선택해야 합니다.
- 비교대상 기간으로는 아래의 4개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 2019년 연평균 소득
- 2020년 연평균 소득
- 2021년 10월 소득
- 2021년 11월 소득
- 기준기간의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 대비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 대상자입니다.
3)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제출 서류로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필수서류(아래 1~5번 서류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컴퓨터로 기재합니다.)
- ①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⑤ 오지급 반납 확인서
- ⑥ 통장 사본
- ⑦ 신분증 사본
- 20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경우, 아래 2가지중 선택하여 제출
-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연소득 : 총 수입 금액)
-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숮,ㅇ
-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반드시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경우, 아래 2가지중 선택하여 제출
- 자격요건 입증서류
- 2021년 10월 ~ 11월 중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 2021년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20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 내역
-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반드시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소득감소 요건 입증서류
-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 둘 중에 하나 택일
- ① 수수료 및 수당 지급 명세서
- ② 통장 입금내역
-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④ 0원인 경우, ①,② 모두 제출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서식6)
- 과거 소득 입금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모든 입금내역 제출
- 선택한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아래 3가지중 하나 택일
- ① 수수료, 수당지급 명세서
- ② 통장 입금내역
- ③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 위의 기준소득 기간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 둘 중에 하나 택일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신규)
- 5차 긴급 고용안정 지금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 가이드는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