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경우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 수급 불가 안내

5차에 신규로 신청하여 지급되는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시, 중복 수급이 불가한 경우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경우에 따라 전액이 아닌 차액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1)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지원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경우,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1. 긴급 복지지원 제도 중 생계 지원 (보건복지부, 2021년 12월 ~2022년 1월 중 세대주 수급자)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3.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체육부)
  4.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고용노동부)
  5.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국토교통부)
  6. 시내 및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및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국토교통부)

 

2) 차액을 지원받는 경우

  • 아래의 수급자는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2021년 12월 ~ 2022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 주의사항

  • 중복 수급의 경우에 해당되지만,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고 및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를 포함하여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